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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오늘은 연차수당이 퇴직금계산시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고자합니다.

 

요근래에는 코로나 19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하향세로 잡어들고있습니다. 지속되는 침체상황속에서 회사의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인해 갑작스럽게 퇴사를 권유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고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서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푼이라고 아까운 이 시점에서 퇴직금을 받을 때 연차를 못쓰고 가는 경우에는 모두 받고 나오게 받는것이 받지 안흔ㄴ것보다 무조건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1. 연차수당이란?

2. 퇴직금에 연차수당 반영시점.

3. 퇴직금 계산방법

 

연차수당이란?

 

연차 유급휴가란 출근율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의하는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한 이후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나 1년간 80% 미만의 추륵ㄴ을 한 경우에는 한달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반영시점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 대상입니다. 평균임근 산정기간에서 현금상태가 아니라 평균임금 산정 할 때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급여와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이상 X 근로년수

 

고로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냐마냐의 시점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평균임금에 따라서 퇴직금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여 받은 연차수당액의 3/12(기지급)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산입되지 않는 연차 수당: 퇴직으로 인해서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퇴직시 지급) 즉, 쉽게 말하면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연월차수당이 아니면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퇴직금 계산방법

 

다음에 퇴직금 계산방법을 검색한 후 

 

급여에 맞춰서 설정한 후 예상 퇴직금을 미리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쉬울 때 일수록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고민의 시간들을 가져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